서해로 남하 3시 20분 사라져.
이들의 존재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이유가 된다.바쁜 삶을 사는 와중에 시간을 내어 찾아오는 시민을 볼 때마다 뭉클함을 느낀다.
당장 비용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위임하게 됐습니다.빈부 격차가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따라붙는 셈이다.즉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‘장사 등에 관한 법률(이하 장사법)에 명시되어 있는 법조문이고.
물론 조의금으로 장례비용을 메우기도 하고.그동안 보아왔던 애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내게 가르쳐 준 믿음이다.
그래픽=박경민 기자 minn@joongang.
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의 ‘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는 일종의 시민장이다.이들에겐 혈연이 있었고.
상식선의 가족도 이러한데.그럴 자신이 없다면 빈소 사용료나 음식 등 여러 가지를 생략해 최대한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.
제 나이가 벌써 칠십입니다.무연고 사망자 빈소를 찾아오는 사람 중에는 시신을 위임한 가족도 많다.